1. 결제 후 7일 안
결제한 날부터 7일 안이면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청약철회(전액 환불)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지금은 데모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에도 이 기간 안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6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 제1항 단서). 환불한 뒤에는 내려받은 설치 파일과 설치한 프로그램을 지워 주세요.
2.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이 소개 페이지에 표시한 내용과 다르거나, 표시한 지원 환경을 갖춘 컴퓨터에서 설치·실행이 되지 않고 판매자가 고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기간이 지났거나 내려받은 뒤라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3. 미성년자의 구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용약관 제8조).
4. 신청 방법
lkp012@naver.com · 전화 010-3846-7886로 주문번호, 결제한 전자우편주소, 이유를 알려 주세요. 프로그램 문제라면 화면 캡처와 컴퓨터 사양(운영체제, 메모리)을 함께 보내 주시면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신청한 경우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5. 환불 방법과 기한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한 수단으로 결제를 취소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제3항). 카드사나 은행에서 실제로 돈이 돌아오는 날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늦게 환급하면 법령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환불하면 계약이 없어지므로 그 주문의 다운로드 링크는 더 이상 열리지 않고 라이선스 키는 정지되며, 프로그램은 다음 라이선스 확인 때(늦어도 14일 안에) 멈춥니다.
6. 판매자가 증명할 일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시기, 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과 시기 등에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증명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 판매자는 이를 위해 결제 시각과 다운로드 시각을 기록합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7일